최근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선임됐다. 향후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13일 특위는 총 9명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23개의 단체로부터 총 51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후보자들 중 여야 정개특위위원들과 협의해 최종 선정했다.
그리고 15일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바로 첫 회의를 열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식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구획정 시 농ㆍ어촌지역구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표의 등가성, 인구비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인구비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서울 지역의 네 배 정도 되는 지역구를 의원 한 명이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미 지난 6월1일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국회의원 13명이 농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선거구 획정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특위에서도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23조 2항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존중해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얘기한다면?
△지난 3월18일 정개특위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2015년 정개특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고, 사심 없고, 사욕 없고, 싸움 없는 특위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비록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특위가 일부 차질을 겪기도 했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앞으로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훈 기자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