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특소세 감면이 적용되는 차량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 승용차 가운데 엔진 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의 무게가 2.5t 미만이며 승차 인원이 8명 이하인 일반형 유로-4형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쏘나타, 아반떼, 세라토, SM3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의 무게가 2.5t 미만인 승용 자동차인 스포티지,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은 특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로-4 기준이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2년 7월부터 유로-1이 적용됐고 1996년 유로-2, 2000년 유로-3, 2005년 유로-4가 각각 도입됐다. 숫자가 올라갈 수록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져 유로-4의 오염 정도는 유로-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로-3가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로-4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경유 승용차 출시 계획은
▲유로-3가 적용되는 차량으로 배기량이 1500cc인 아반떼(현대)와 세라토(기아)는 오는 4월에 나오고 라비타(현대)는 5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로-4가 적용되는 차량 가운데 배기량이 1500cc인 베르나(현대)와 프라이드(기아)는 각각 4월과 5월에 선보일 예정이고 배기량이 같은 라비타, 클릭(현대), 세라토, SM3(삼성)는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로-4가 적용되는 배기량 2000cc 차량인 쏘나타(현대)와 옵티마(기아)도 12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뒤 거주를 양로원으로 옮겨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나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한뒤 자녀와 함께 살게 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주택은 자녀의 주택과 분리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수월하게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면세 금지금 제도란
▲금지금은 금괴,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지금 도매업자나 세공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뤄진다.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일부 도매업자가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과세금으로 판매한 이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를 납세 담보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모범성실납세자나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체납 또는 결손 처분이 없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준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의 범위와 세율 경감 물량은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은 모두 적용된다. 현재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업체는 37개가 있고 복분자주, 머루주, 포도주,배술 등을 제조하고 있다.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은 연간 200㎘로 제한되고 2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농림특례 규정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선박은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자가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등이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의 경우 어로기에는 이미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어한기에도 낚시꾼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로 안내하거나 고기를 잡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제외된다.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약이 있어 제외됐다. 또 어민들이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에서 카드로 선박용 유류를 사게되면 외상 구매가 곤란해 급유소와 공급대행대리점에서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도 카드 의무 사용 대상에서 뺐다.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면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 구입액이 2천만원인 음식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인상되기 전에는 부가세액이 342만원이지만 인상된 이후에는 305만원으로 내려가 3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도는 기업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양도,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으로 주식에 변동이 있을 때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출 대상 축소 등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와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데친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데친 채소와 삶은 채소의 차이는
▲데침(Blanching)은 식품의 저장 기간에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2~3분 정도 열처리를 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삶음(Boiling)은 식품에 5분 이상 열처리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