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선도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도는 17일부터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오는 21일에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도청에 유치해 특구 지정 실효성을 담보할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입법화를 추동한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과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지난 10일 발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3조에 지정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가시화된 것이다.그러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할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이하 지투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5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투법은 상속세 감면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는게 핵심이다.이에 따라 도는 추진단 가동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국토부,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도청에서 개최해 지투법 국회 통과를 압박할 방침이다.한편, 도는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될 기회발전특구를 선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투자기업과의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또 기회발전특구를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돌봄 등 지역 청년 정주시대 대전환을 위한 ‘K-로컬 7대 정책’, 그리고 1시·군 1대학 ‘경북형 U시티 정책’과 연계해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필요한 근거는 오는 9월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과 10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법인세 소득세)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