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 2023년도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19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 (설날 연휴 첫째 날,부처님오신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2023년 달력달력을 보면,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금요일, 10월 9일은 한글날, 12월 25일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해 3일을 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1월 21일(토)부터 24일(화),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부터 30일까지(토)로,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4일을 쉴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도 있기 때문에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이 화요일이라는 점을 볼 때,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 포함 총 4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쉬는 날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주말일 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 새롭게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으로,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을 시작으로 5월 29일(월)까지 쉴 수 있게 된다. 황고은 gonl24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