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도 계좌를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본보 7월25일 12면)이 알려진 후 관련 직원을 징계한 가운데 징계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업 시작 단계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던 부서 직원들이 징계 대상에 빠지면서다.대구창경센터는 8월19일 별도 계좌 개설과 관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사업 담당 및 회계 정산 담당 직원에게 예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물었다.별도 계좌를 개설했던 부서 직원들은 징계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대구창경센터는 별도 계좌 건과 관련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보다는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했던 부서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센터가 대구시에 알리지 않고 별도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센터 자체적으로 정확한 예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