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이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원장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B(5)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다. B양이 책을 빼려 책장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B양을 향해 넘어졌다. B양은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원장 A씨는 어린이집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 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