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구 중구 삼덕동 한 단독주택에 이사 온 A씨는 분기마다 6만 원을 전일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비용으로 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요즘도 매일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우선 주차권을 갖고 있지만 집 앞 골목길 도로 한쪽에 등록된 주차면에 누군가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우선권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수 차례 선제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는 게 고작이다.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부정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 중인 중구, 남구, 북구 가운데 중구가 유일하게 부정 주차차랑 계도를 위해 24시간 민원 현장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대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경우 때문이다.18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주차구역 내 거주민과 마찰을 빚고 차량을 빼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4년 들어서만 중구 월평균 240여 건, 남구 8건, 북구 120여 건에 이른다.현재 대구의 거주자우선주차면수는 모두 2천232면으로, 중구가 1천389면, 남구 155면, 북구 688면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일 주차 시 6만 원, 주간 4만5천 원, 야간 3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도심의 주차 문제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에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무인단속 활용,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차 캠페인을 통해 얌체 주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거란 지적이다.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선임연구원은 “무인단속 시스템 활성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