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한 결과 6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에 대해 지난 6월6일과 지난달 27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총회 또는 중요 회의 내용을 속기록·영상자료 등으로 남기지 않은 사례 등이다.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미보관하기도 했다.대구시는 최근 2년간(2021~2022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한 바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