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56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5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임대인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대구 남구, 달서구 일원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