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신고 계도기간을 24년 말까지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기숙·숙박을 위한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17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었고,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서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과다 공급되기 시작했다.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을 받지 않고 다음달 14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이행강제금은 매매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이 최대 50% 감경될 수도 있다.한편, 생숙 중에서 숙박업 미신고된 현황은 1인 1객실은 39%인 1만9천 객실, 1인 2객실 이상은 61%로 3만 객실로 투자목적 추정 객실로 보여지고 있다.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