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에 나섰다.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