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0인 이상 사업장 8천280곳→ 5~49인 사업장 9만1천958곳||현재 수사관 1명당 3~5건을 맡지만 2~3배 가량 업무 과부하 예상||중대재해법 적용 수사범위 광범위·예측가능성·고의성 입증에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해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맡은 수사관은 총 11명이고, 2024년 1월 기준 대구·경북 사업장 수는 43만9천588곳이다. 이들 사업장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8천280곳, 5~49인 사업장은 9만1천958곳, 5인 미만 사업장은 33만9천350곳으로 파악된다.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49인 사업장 수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이 때문에 다음 달 6일부터 대구경북 수사관 수가 15명으로 확대될 예정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수사관 한 명당 업무량이 2~3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게 노동청 관계자들의 예상이다.현행 중대재해법에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사관들도 위반 혐의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사 범위가 넓고 예측 가능성, 고의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구노동청에서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건은 54건인데,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 9건, 39건은 6개월~1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 1년 이상 수사 중인 사건만 해도 9건이나 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기소와 종결까지 포함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개월∼1년에 달한다”며 “수사관이 중대재해법 혐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수사인력 부족으로 연 4건가량 재판 회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