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26일 추석을 전후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으로,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지역 피해복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추석 기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 복구 중인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농가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법무부는,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직접 발굴하여 찾아가는 양방향 집행방식을 통해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