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지급금액을 인상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됐다.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본인부담액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