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권 회복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대구시교육청은 24일 대구시교육원수원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주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추락으로부터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교육청이 내세운 개선 방안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규칙 개정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일 예정이다.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해 배상 보장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학교 내에서 피해 교사가 발생하는 경우 교권 침해 학생은 해당 교사으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이에 따라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이 이뤄진다.피해 교사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도 구성·운영된다. 교권보호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원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해 전용 상담실을 확충·운영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꾀한다.이밖에 피해 교사의 빠른 교단 복귀를 이뤄내고자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이 협업해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1인 당 100만 원 이내 지원되는 상담 및 심리 치료 경비도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된다.일선 학교에서 피해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그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학교 규칙 제도화 및 민원 대응 강화대구시교육청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 규칙 개정, 교육공동체 책무 등을 제도화한다.다음달 중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과 민원 대응력 강화에도 힘쓴다.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시 응대·답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이를 위해 교사가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운영된다.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도 지속 펼쳐진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를 슬로건으로 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학부모 선언문은 학교를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주는 학부모 인식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밖에 교육청은 지난 3월 출범한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 마음챙김 등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지역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있는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