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직원은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우정사업본부 측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정사업본부 내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인권 감수성 수준 또한 절망스러워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성 우체국 여직원 극단선택과 관련 직권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경찰도 성추행 및 폭언 가해를 조속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