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 중단 및 철저한 조사 촉구

▲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관계자가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관계자가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IPI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 한다”며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이 같은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부 외신 언론사를 포함해 22개 언론사의 최소 120명 기자들의 통화 내역에 접근했다.

공수처 및 다른 사법기관들은 영장 없이 통신사에 통화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공수처가 통화 시간 및 장소와 같은 세부적인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TV조선은 직원의 통화 내역을 조회당한 언론사 가운데 하나다.

언론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34명의 뉴스 기자를 포함해 70명 이상의 TV조선 직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기자들이 연관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더 구체적인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IPI 스콧 그리핀 부국장은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이 같은 자료 수집이 승인 및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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