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 20일 이사회 열고 총장대행으로 박상규 교수 임명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해임했다.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는 지난해 6월 총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이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박상규 총장대행
▲ 박상규 총장대행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총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학교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영광학원은 20일 오후 법인사무실에서 제636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생명환경학부 박상규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차기 총장 선출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규 총장 대행은 조만간 대학본부 보직인사 등을 통해 대학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광학원은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총장 선출을 통해 총장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지난 10개월 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면서 ‘구성원 모두는 무엇이 학교를 위한 최선의 길인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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