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음식점에 변경된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음식점에 변경된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연우 기자 ly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