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시설 구매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구미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패스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 1만 곳가량이다.
업소 당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구미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2차로 구분한다.
1차 신청은 17일~2월6일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10부제로 운영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은 2월14~25일이며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이나 1차에 지원신청 하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담당(054-480-2631~4)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