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시설 구매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패스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 1만 곳가량이다.

업소 당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구미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2차로 구분한다.

1차 신청은 17일~2월6일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10부제로 운영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은 2월14~25일이며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이나 1차에 지원신청 하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담당(054-480-2631~4)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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