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권후근 경위

얼마 전 한 민원인이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계산성당 쪽으로 우회전하고자 진행하는 중 앞선 차량들이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나란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바람에 인쇄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뒤섞여 주변 일대가 일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방금과 같은 사례처럼 지역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멈춰 서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들이 지난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차량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할 때 일단정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금지 △우회전 삼색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횡단보도 직전에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변을 확인한 뒤 서행하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 취지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됐고 오는 7월12일 시행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2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마(차량)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 횡단 방해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교통법규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다. 즉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회전을 해도 교통법규위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운전자 여러분, 횡단보도 우회전시 반드시 멈춰야 할까요?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권후근 경위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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