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던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연장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영농철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내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청송군은 지난해 임대료 50% 감면으로 총 8천139대를 임대해 농가에 2억1천만 원의 감면혜택을 주었다.
윤경희 군수는 "농가 사기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해 감면 정책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정책으로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