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대구지역만 현수막 부착||30여 명 대구·경북민 청구 소송 참가||위헌 시

▲ 6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MBC 네거리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위헌 헌법소원심판 대국민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 6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MBC 네거리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위헌 헌법소원심판 대국민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대구지역 곳곳에 방역패스 대국민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단 인물은 경기 의왕시 출신의 양대림(18)군이다.

양군은 방역패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을 모집과 더불어 방역대책 수립을 책임지는 정부 인사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과 대구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 위주로 현수막을 내붙였다고 밝혔다. 대구에도 MBC네거리·청구네거리 등에 현수막 25개가 내걸렸다.

양군은 지난 10월부터 미접종자에게 제약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의 방역패스를 비판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접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모는 정부의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모집한 청구인 450명을 마감했다. 오는 9~10일 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방역패스 위헌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인 450명 중 대구·경북민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군은 이번 심판에서 위헌 결과가 도출되면 이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양군 소송 대리인단은 위헌이 아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국가배상 승소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군은 방역패스 위헌 소송과 함께 방역대책 수립을 책임지는 정부 인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위헌 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다.

양군은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사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양군은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가해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종자·미접종자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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