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강조하는 선진국형 연구자 중심 성과 평가관리 구축 기대

▲ 김영식 의원
▲ 김영식 의원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법이 16년 만에 개정돼 연구 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 강화는 물론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대표 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개발 환경이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로 전환되고, 연구개발 규모가 확대돼 기존의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질 중심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평가 부담 완화 등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추진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김 의원은 “연구성과법 개정으로 연구자들이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자율적·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개발 성과 다양성이 확보돼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와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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