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