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처음으로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 운영||1년 동안 10만원 상당 마일리지 적

▲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 홍보 포스터
▲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 홍보 포스터
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구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던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 5%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센티브 미흡 등에 따라 2019년부터는 감면을 중단했다.

대구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고민하다 이번에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 모집은 12월1일부터 시작한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다.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된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1회 이용할 경우 요금(1천250원)의 80%인 1천 원을 마일리지로 적립받는다.

운휴일을 모두 준수해 하루 2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10만 마일리지(10만원 상당)를 적립 받을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개월 후 (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은 1일부터 중단된다.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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