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황옥경 전 한국아동권리학회장과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중앙대 이종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경기대 최순종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병수 아동권리정책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엄문설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인다.
양 의원은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며, 실효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