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상자도 1만3천여명 증가한 4만6천명 넘어서 ||대구 대상자 3만1천137명 중 수성

▲ 2021년 대구경북지역 종부세 현황(잠정)
▲ 2021년 대구경북지역 종부세 현황(잠정)


작년부터 이어진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영향으로 올해 대구·경북의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 세액이 2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일년 새 1만3천여 명 껑충 뛴 4만6천 명을 넘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가중이 현실화됐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대구·경북 종부세 고지 인원은 4만6천84명(잠정집계, 개인 3만9천397명·법인 6천687명)으로 작년 3만2천347명과 비교해 1만3천737명(42%) 늘어났다.

세액 증가분은 더 크다.

올해 대구·경북 종부세 부과 세액은 3천689억 원으로 작년 1천534억 원과 비교해 2천155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비율이 240%에 달한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이유는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의 공제 비중이 크게 달라진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부과 대상자가 3만1천137명(개인 2만7천899명·법인 3천238명)으로 경북의 2배 가까이 됐다. 대구의 세액은 1천981억 원으로 경북보다 273억 원 많았다.

특히 대구는 집값 상승이 집중 이뤄진 수성구 거주자가 1만6천61명(세액 835억 원)으로 대구 전체 부과 대상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한편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전국 고지 인원은 94만7천 명, 고지 세액 5조7천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 원)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 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 원)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영등포, 양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영등포, 양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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