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면 주변해역 0.25㎢ 생태계보호구역 지정 해수부 건의

▲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호미곶면 주변 ‘게바다말’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남구 호미곶면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 규모의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게바다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유통·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또 어류 등이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산란장으로 이용되며,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 공간이 된다.

시는 해역 정밀 조사를 진행해 호미곶면 대보리 앞바다 약 0.25㎢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구조, 형질변경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기존 영농 및 어업행위는 제한받지 않는다.

시는 변 ‘게바다말’ 서식지의 보호구역 추진에 따라 ‘호미반도 국가해양 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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