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
▲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이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에서 9월30일까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성주군의 경우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선남면의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 대상이 된다.



손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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