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 협약 체결…금융기관 직원이 피해 예방

▲ 의성경찰서 전경.
▲ 의성경찰서 전경.




의성경찰서가 지역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협약을 체결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의성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농협과 신협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고객이 거액을 인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금융기관 직원은 의성서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고액 인출 고객을 유심히 살피며 예금을 인출하는 경위를 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직감한 직원은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고객들이 인출하려고 한 금액은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열 의성경찰서장은 지난 22일 범죄피해 예방을 한 금융기관 직원 2명에게 감사장dmf 수여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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