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시조성지원조례안 등 20여 건 심의

▲ 경주시의회가 25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 경주시의회가 25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경주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6일부터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마지막 날인 11월1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처리 등을 최종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3명의 시의원이 직접 4건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영태 의원이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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