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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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과 관련된 당시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 A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DGB특수은행 본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1천200만 달러(약 135억 원)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DGB대구은행은 지난 3월 A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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