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첫 지정 고시…행·재정 지원, 국고보조사업 선정 가점||경북도, 종합계획수립용역

▲ 행정안전부가 19일자로 지정 고시한 경북도내 인구감소지역 16곳.
▲ 행정안전부가 19일자로 지정 고시한 경북도내 인구감소지역 16곳.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이 16곳으로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추진해 이 가운데 총 89개 지역을 19일자로 지정·고시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 포함됐다.

이들 16곳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활용돼온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역 19곳 가운데 김천, 예천, 경주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 것이다.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은 대구가 서구와 남구 2곳을 비롯해 부산 2, 인천 2, 경기 2, 강원 12, 충북 6, 충남 9, 전북 10, 전남 16, 경남 11곳이다.

이번 지정 추진은 인구감소와 불균형 심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정·고시된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인구활력을 도모한다.

먼저 해당 지자체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진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다음 달 완료되는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마련 및 중앙부처 연계 패키지사업, 생활권 협력사업 등 정책 발굴에 나선다.

다음으로는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여기에는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천600억 원 규모)에 대해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고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형태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도 제정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등 상호협력 추진도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올해 논의하다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들었던 김천, 예천, 경주는 혁신도시, 도청신도시, 한수원 등으로 정부의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의 인구 수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 감소했고 지난 한 해에만 2만6천여 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 10년 간 청년인구가 17만 명(5.8%)감소했고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6.7%) 증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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