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10~20%인 업종 사업자도 신청가능||한도 2억 원으로 확대, 법인사업자도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특례보증은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어려워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황세진 성장지원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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