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까지
이번 조치에 따라 당초 9월말까지로 예정된 금융 지원 기한은 내년도 3월말까지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2조2천800억 원 규모며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5억 원(대출취급액 최대10억 원) 이내에서 금리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 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업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