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자금과 지식재산 전문 인력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 중단 및 기업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 확보, 특허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기준 12만5천여 개로 매년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아 지식재산공제 사업 조기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공제가입 기업 간 형평성, 다른 유사 정책성 공제사업의 세제혜택 규모를 고려해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공제계약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반영했다.

추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등 R&D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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