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유량계 미부착,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지난달 31일까지 4개 공단 71개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위반사항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곳) △용수 유량계 미부착(1곳)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곳)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곳)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7곳) 등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한다.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다.
대구시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