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예정…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천만 원||1인당 2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급 시기, 방법, 대상 등은 어떻게 될까.

먼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다.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대폭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달 17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78%인 13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규모는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 원, 2억 원, 4억 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 감소 구간이 추가돼 지원금 200만~400만 원이 배정됐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1인당 25만 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다음달 중순께 완료된다. 단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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