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예정…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천만 원||1인당 2
그렇다면 지급 시기, 방법, 대상 등은 어떻게 될까.
먼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다.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대폭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달 17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78%인 13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규모는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 원, 2억 원, 4억 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 감소 구간이 추가돼 지원금 200만~400만 원이 배정됐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1인당 25만 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다음달 중순께 완료된다. 단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