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주택 사업 정상화 9월 착공

▲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
▲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과 관련,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서희건설의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9월에 착공 및 분양일정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장이 2021년 2월4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공동사업주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시공사 변경 시에 전 공동사업주체(시공예정사)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은 사법상 행위를 보충해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서희건설이 주장하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총회 결의 효력과 사업약정 해지 적법성 등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내당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4월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해 ‘두류역 제타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0년 5월 조합원 총회로 사업약정을 해지키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6월21일 총회에서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2월4일 대구시로부터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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