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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