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 원)·양재영(벌금 500만 원)·이경원(벌금 500만 원)·남광락(벌금 500만 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 원) 시의원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