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이들은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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