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A씨, 직장 내 괴롭힘 등 행동강령 위반 7월까지 정직

▲ 대구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이 지난 3월 발생한 간부직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해당 간부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10일 대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최종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자로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조치했다.

앞서 문화재단 직원 2명은 간부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지난 1월 사내 신고를 했다.

대구문화재단은 절차에 따라 지난 3월5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재논의를 위해 해당 사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3월26일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이를 불복한 A씨가 재심의를 청구해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달 최종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현재 직원 2명은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간부 A씨는 10일부터 출근이 정지됐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 내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진행됐으며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려 정직 2개월 처분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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