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업소 출입증 신분 알 수 있는 사진 등 인적 사항 없어||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사무소

▲ 행정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서류에 찍히는 직인에는 행정사회에 소속된 사무소, 행정사 이름이 기재된 직인이 찍히지만 불법업자들의 경우는 행정사의 이름 및 사무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다. 무자격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
▲ 행정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서류에 찍히는 직인에는 행정사회에 소속된 사무소, 행정사 이름이 기재된 직인이 찍히지만 불법업자들의 경우는 행정사의 이름 및 사무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다. 무자격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


대구지역 차량등록 사업소에 무자격자의 불법영업(본보 4월26일 5면)이 판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행정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행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빌린 자격증으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한 혐의를 받은 무자격자 41명도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취재결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여전히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행정사들은 무자격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격증을 미소지한 채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 4곳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차량등록 사업소가 출입 등록 명부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행정사무소 9곳, 행정사무원 56명이다.

차량등록 사업소는 출입 행정사나 사무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 차원에서 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입 명부에는 행정 사무소의 이름과 사무원 이름, 생년월일만 있을 뿐 사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진 등은 없다.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구조다.

이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사무소의 행정대행 업무 처리모습과 대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자격대행 업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 사업증,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출입 신분증이 제공된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서류접수는 사진이 부착된 출입 신분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2017년부터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행정적인 제도 미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온전히 시민이 보게 된다”며 “하루빨리 실상 파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출입 행정사들과 간담회에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토론을 했다”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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