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가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대마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 안동시가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대마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해 예찰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18개 읍·면·동에 걸쳐 85곳 농가 205필지 46㏊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및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하며,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대마재배지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대마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관련 부서 간 협력 대응 등으로 진행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 관련법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마 도난예방을 위한 자율감시 강화, 불법 유통 및 사용 금지, 대마재배 관련 보고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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