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예정 사 놓으면 수익 난다고 속여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고객에게 도로가 확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속여 땅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분양 업체 A(6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B씨에게 대형 지적도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가 보유한 경북 예천의 토지를 분할·매도하는데, 그 토지 옆 지번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다. 토지를 구입해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속여 9천700여만 원의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 해당 토지가 도로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장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기준으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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