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성인용 인형 이용 등 명확한 영업행위 기준 마련

▲ 김용판
▲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20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간의 형태를 한 인형) 이용 영업도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업소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 구분을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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