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성인용 인형 이용 등 명확한 영업행위 기준 마련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간의 형태를 한 인형) 이용 영업도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업소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 구분을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