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낸 문서를 이날 우편으로 받았다.

A씨는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지난 14일 법세련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송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갑질 및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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