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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